|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회전근개파열(좌측 전완부·하지 타박상 골절 등) |
| 직업 | 건설현장 신호수 |
| 나이대 | 40대 |
| 결과 | 출퇴근 재해 인정 · 장해일시금 21,389,470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며 집과 현장을 오갔습니다. 사고 날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버스와 부딪쳤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입원했고, 회전근개파열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회사는 사고 장소가 재해자 집과 정반대 방향이라며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퇴근 길을 벗어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고 지점과 경로를 정확히 따져야 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난 지점이 어디인지, 그곳이 퇴근길 위에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회사가 말한 사고 지점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 회사가 주소지 안의 임의 지점을 사고 장소로 본 점 지적
- 실제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가장 짧은 통상 퇴근 경로였음을 입증
- 퇴근 중 경로 이탈이나 중단이 없었고 상병의 의학적 인과관계도 성립함을 주장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전근개파열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장해일시금 21,389,470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출퇴근 재해에서 회사가 경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고 지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일터에서 집까지 어떤 길이 평소 다니는 길인지 차근차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확인 과정이 결과를 바꾼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회사가 출퇴근 재해를 부인해도 실제 사고 지점과 경로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등 개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통상 경로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지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경로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