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연장은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내서 요청합니다.
- 3개월 단위, 요양 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공단의 변경 조치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의료기관이 요청합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서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치료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공단에 냅니다(법 제47조 제1항).
진료계획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 업무상 재해로 생긴 부상·질병의 이름
-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현재 상태
- 요양기간을 늘려야 하는 의학적 필요성
- 앞으로의 입원·통원·취업치료 같은 치료방법과 치료예정기간
-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한 사항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산재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요양 종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주치의와 진료계획 제출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제출이 늦어지면 공단 심사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 단위 | 3개월 단위(공단이 정한 장기 요양 상병은 1년 단위) |
| 제출 기한 | 종전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
| 근거 | 시행령 제40조 제2항 |
공단이 진료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진료계획이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이때 자문의사에게 묻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법 제47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 심사 뒤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고, 조치를 하면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2항·제3항).
- 치료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 단축
- 입원·통원 같은 치료방법 변경
-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연장이 안 됐을 때
진료계획 변경 조치도 심사청구 대상입니다(법 제103조 제1항 제4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산재 요양기간 연장이 거절돼 치료가 끊길 상황이라면 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 제66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증이 남았는데 치료 종결 통지를 받았거나 치료예정기간이 줄었다면, 주치의 소견서와 공단 통지서를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진료계획은 의료기관이 내기 때문에 근로자가 주치의와 미리 소통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상병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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