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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장해급여 받는 중 재요양하면 연금이 멈추나요?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연금은 재요양을 받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치료 뒤 상태가 바뀌면 바뀐 등급으로 다시 지급하고, 수급권이 사라질 때 덜 받은 몫은 일시금으로 정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재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2. 재요양 뒤 상태가 바뀌면 바뀐 등급으로 지급합니다.
  3. 연금 수급권이 끝날 때 덜 받은 몫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나오는 돈입니다(법 제57조 제1항).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받은 뒤에도 상태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법이 정해 둔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옵니다(법 제57조 제2항). 연금은 나누어 계속 받는 방식이고, 일시금은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뒤 사정이 바뀌면 아래 규칙이 적용됩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됩니다

재요양 동안 연금이 끊길까 걱정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법은 재요양 중에도 연금을 멈추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재판정은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으며, 등급이 바뀌면 바뀐 등급에 맞춰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상황처리
연금 받는 중 재요양연금 지급을 멈추지 않음(법 제60조 제1항)
재요양 뒤 상태 호전·악화바뀐 장해등급으로 지급(법 제60조 제2항)
상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연금 수급자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정, 1회 실시(법 제59조)
연금 수급권 소멸받은 일수가 일시금 일수보다 적으면 차액을 일시금으로(법 제57조 제5항)

연금이 끝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음 경우에 사라집니다(법 제58조).

처음 고를 때 알아 둘 점

연금과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고릅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은 연금만, 청구할 때 외국에 사는 외국인은 일시금만 받습니다(법 제57조 제3항).

연금을 고른 뒤 일찍 수급권이 끝나도 손해만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받은 연금을 일수로 바꿔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이를 유족이나 본인에게 줍니다(법 제57조 제5항). 장해급여 청구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요양을 마친 뒤 등급이 낮아졌거나 재판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전 결정 통지서와 새 진단서를 함께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112조

※ 재요양 뒤 장해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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