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 판정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때 합니다.
- 고정이 안 됐으면 6개월 기준으로 판정 시점이 정해집니다.
- 관절 움직임은 정해진 측정 방법으로 잽니다.
결론부터
흔히 후유장해진단서라고 부르는 서류는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쓰입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법 제57조 제1항), 진단도 치료가 끝난 뒤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전히 나은 상태만 뜻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더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굳어진 상태도 치유에 들어갑니다(법 제5조 제4호).
증상이 아직 남아 있다면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요양은 끝났는데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면 아래처럼 나뉩니다.
| 의학적 판단 | 판정 시점 |
|---|---|
|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있음 | 고정된 때 판정, 6개월 안에 고정 안 되면 6개월이 되는 날 기준 |
|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없음 | 요양이 끝난 때, 앞으로 고정될 증상을 보고 판정 |
후유장해진단서에 담겨야 할 것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그래서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어느 부위에 어떤 기능 문제가 남았는지가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관절이 덜 움직이는 장해는 공단이 정한 미국의학협회(AMA)식 방법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재고, 평균 운동 범위와 비교합니다. 원인이 분명하면 스스로 움직인 범위로,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남이 움직여 준 범위로 잽니다(시행규칙 제47조).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제48조).
놓치기 쉬운 점
장해가 무엇인지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치유됐지만 몸이나 정신의 손상으로 일하는 능력이 줄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법 제5조 제5호). 진단서에 통증만 적히고 일상과 작업에서 어떤 동작이 어려운지가 빠지면 판정 자료로 약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어떤 동작에서 아프고 무엇을 못 하게 됐는지 주치의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두면 후유장해진단서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장해급여는 공단에 청구해야 받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받을 권리는 5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요양 종결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써 준 후유장해진단서 내용이 실제 불편과 다르다고 느끼거나, 증상이 아직 변하는데 요양 종결 안내를 받았다면 청구 전에 진단 내용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후유장해진단서는 흔히 쓰는 이름이며, 산재 장해진단서 서식과 함께 낼 영상 자료 범위는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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