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가 여러 개면 가장 심한 장해 등급이 기준입니다
- 일정 등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3개 등급을 올립니다
- 조정 결과가 1급을 넘으면 1급으로 정합니다
결론부터
한 사고로 여러 곳을 다쳐 장해가 둘 이상 남은 경우에도 장해급여는 하나의 등급으로 정합니다. 원칙은 그중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으로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다만 일정 등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등급을 올려 줍니다. 이것을 장해등급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기준
어떤 장해가 둘 이상 있느냐에 따라 올라가는 등급 수가 다릅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 | 조정 방법 |
|---|---|
| 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심한 장해 등급에서 3개 등급 상향 |
| 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심한 장해 등급에서 2개 등급 상향 |
|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심한 장해 등급에서 1개 등급 상향 |
| 조정 결과가 1급을 넘는 경우 | 1급으로 정함 |
쉽게 풀어 보면
예를 들어 장해가 두 개 남았는데 둘 다 13급 이상이라면, 더 심한 쪽 등급에서 한 단계를 올립니다. 둘 다 8급 이상이면 두 단계, 둘 다 5급 이상이면 세 단계를 올립니다.
여기서 '5급 이상'은 5급보다 무거운 등급, 즉 1~5급을 말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무거운 장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장해급여 일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쳤다면 다친 곳이 빠짐없이 장해진단에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다친 부위를 모두 장해진단서에 적었는지 확인
- 부위별 측정값과 영상 자료 확보
- 공단 판정 내역에서 조정이 적용됐는지 확인
놓치기 쉬운 점
장해등급 기준표(별표 6)에 없는 장해는 그와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기준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다고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위의 장해인지, 서로 다른 부위의 장해인지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판정 내역에서 어떤 장해가 어떻게 묶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 장해만 판정되고 다른 장해가 빠졌다면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기간이 짧으니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살펴보세요. 여러 부위의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부위별로 정리해 두면 다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을 다쳤는데 판정 결과에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 판정 내역을 놓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부위의 장해인지 다른 부위의 장해인지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 판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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