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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산재 장해등급 조정, 여러 곳 다치면 어떻게 매기나요?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중 심한 장해 등급으로 정합니다. 다만 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등급, 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등급, 13급 이상이 둘이면 1개 등급을 올립니다.

한눈에 보기

  1. 장해가 여러 개면 가장 심한 장해 등급이 기준입니다
  2. 일정 등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3개 등급을 올립니다
  3. 조정 결과가 1급을 넘으면 1급으로 정합니다

결론부터

한 사고로 여러 곳을 다쳐 장해가 둘 이상 남은 경우에도 장해급여는 하나의 등급으로 정합니다. 원칙은 그중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으로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다만 일정 등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등급을 올려 줍니다. 이것을 장해등급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기준

어떤 장해가 둘 이상 있느냐에 따라 올라가는 등급 수가 다릅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조정 방법
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심한 장해 등급에서 3개 등급 상향
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심한 장해 등급에서 2개 등급 상향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심한 장해 등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 결과가 1급을 넘는 경우1급으로 정함

쉽게 풀어 보면

예를 들어 장해가 두 개 남았는데 둘 다 13급 이상이라면, 더 심한 쪽 등급에서 한 단계를 올립니다. 둘 다 8급 이상이면 두 단계, 둘 다 5급 이상이면 세 단계를 올립니다.

여기서 '5급 이상'은 5급보다 무거운 등급, 즉 1~5급을 말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무거운 장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장해급여 일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쳤다면 다친 곳이 빠짐없이 장해진단에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장해등급 기준표(별표 6)에 없는 장해는 그와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기준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다고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위의 장해인지, 서로 다른 부위의 장해인지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판정 내역에서 어떤 장해가 어떻게 묶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 장해만 판정되고 다른 장해가 빠졌다면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기간이 짧으니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살펴보세요. 여러 부위의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부위별로 정리해 두면 다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을 다쳤는데 판정 결과에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 판정 내역을 놓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제3항

※ 같은 부위의 장해인지 다른 부위의 장해인지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 판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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