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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등급이 바뀔 수 있나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분 중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단이 한 번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중 일부가 재판정 대상입니다
  2. 재판정은 한 번, 연금 결정 2년 뒤부터 1년 안에 합니다
  3. 일시금으로 받은 장해는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장해등급을 받은 뒤에도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1항).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바뀐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제59조 제2항).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정 핵심 정리

재판정의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근거
대상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등급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법 제59조 제1항
횟수1회법 제59조 제3항
시기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시행령 제56조 제1항
대상 장해척추 신경근장해 등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장해시행령 제55조

누가 대상이 되나요

모든 장해가 재판정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척추 신경근장해처럼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장해 가운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장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장해를 중심으로 정해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재판정은 한 번만 합니다(제59조 제3항). 여러 번 불려 가 다시 판정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정을 합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 연금 결정일을 기준으로 언제쯤 재판정이 있을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정은 연금을 받는 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동안의 진료기록과 최근 검사 결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그대로인데 등급이 내려갈까 걱정된다면, 꾸준히 치료받거나 증상을 기록해 온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재판정 날 검사에서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판정 결과도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이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갔는데 실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결과를 다툴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

※ 일시금으로 받은 장해는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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