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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산재 장해 연금 일시금 선택, 고를 수 있나요?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1~3급은 연금으로만,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연금은 1년치를 12번에 나눠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기

  1.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이 고릅니다
  2.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받습니다
  3. 연금은 매달 25일, 1년치를 12번에 나눠 받습니다

결론부터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고릅니다(법 제57조 제3항 본문). 하지만 등급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장해등급인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제5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 제5항). 법 별표 2에서 연금 일수가 정해진 것은 1~7급뿐이라서, 4~7급은 선택할 수 있고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등급별로 정리하면

내 등급에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해등급받는 방식
1~3급연금만
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일시금만

연금은 이렇게 받습니다

연금은 1년치 금액을 12번으로 나눠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법 제70조 제3항).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므로 생활비를 꾸리기 쉽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사라졌을 때, 그때까지 받은 연금 일수를 모두 더한 것이 일시금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유족이나 본인에게 일시금으로 줍니다(제57조 제5항). 연금을 선택했다가 일찍 끝나더라도 일시금보다 손해 보지 않도록 맞춰 둔 장치입니다.

청구할 당시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57조 제3항 단서).

연금과 일시금, 무엇이 나을까요

4~7급이라면 두 방식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일시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지만 그 뒤로는 장해급여가 없습니다. 연금은 매달 나오므로 오래 받을수록 받는 총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 건강 상태, 앞으로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가 달라집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연금을 고르더라도 목돈이 필요하면 연금 일부를 미리 받는 선급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4항). 일시금과 연금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이 방법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4~7급 판정을 앞두고 연금과 일시금 중 고민된다면, 내 나이와 형편을 놓고 어느 쪽이 나은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제5항, 제70조, 별표 2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 연금이 나은지는 나이, 건강 상태, 앞으로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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