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기존 장해가 산재로 심해지면 늘어난 만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 심해진 등급 일수에서 기존 등급 일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 기존 장해를 보여 주는 과거 진료기록이 산정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더라도 산재로 더 나빠졌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있던 장해만큼은 빼고, 산재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면, 심해진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4항). 이것을 흔히 '가중 장해'라고 부릅니다.
계산 방식
일시금과 연금은 빼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받는 방식 | 계산 방법 |
|---|---|
| 일반 원칙 | 심해진 등급의 지급일수 - 기존 등급의 지급일수 |
| 연금으로 받고 기존 장해가 8~14급인 경우 | 기존 장해 일시금 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뺌 |
쉽게 풀어 보면
산재 전부터 허리에 장해가 있었고 산재 뒤 더 무거운 등급이 되었다면, 새 등급 기준 일수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등급만큼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기존 장해가 8~14급이면, 기존 장해의 일시금 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기존 장해에는 연금 일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환산 방법을 씁니다.
결국 기존 장해가 몇 급이었는지가 받는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기존 장해가 실제보다 무겁게 잡히면 빼는 일수가 늘어나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원래 아팠던 병이 업무로 악화된 경우
장해 계산과 별개로, 원래 있던 질병이 업무 때문에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에서 이런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허리가 안 좋았으니 산재가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가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산재 이전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 산재 이후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 업무 내용과 작업 자세를 보여 주는 자료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존 장해가 산재 이전에 공식적으로 판정된 적이 없다면, 기존 장해를 얼마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 기록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장해가 산재 전에 공식적으로 판정된 적이 없으면, 기존 장해를 어느 정도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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