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연금은 신청하면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은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 연금만 받는 1~3급은 4년분의 2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분은 신청하면 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선급'이라고 합니다(법 제57조 제4항).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입니다. 1~3급처럼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분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괄호).
매달 받는 연금만으로는 당장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선급은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연금 일부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둔 제도입니다.
얼마나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방식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법 제57조 제4항).
| 구분 |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 |
|---|---|
| 일반 연금 수급자 |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 |
| 연금만 받는 근로자(1~3급 등) |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 |
미리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리 받는 금액에서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뺍니다. 공제율은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항 후단). 그래서 원래 받을 금액보다 조금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미리 받은 만큼 그 뒤에 받는 연금에서 조정됩니다. 당겨 받은 돈은 공짜로 더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 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선급을 받은 뒤 한동안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생활비 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 이자 상당액 공제: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후 연금에서 미리 받은 만큼 조정
- 선급 후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놓치기 쉬운 점
선급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알아서 미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직접 신청하세요.
실제로 얼마를 공제하는지, 이후 연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공제율과 조정 방식을 확인해 두면, 예상과 다른 금액 때문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장기간 생활을 받쳐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선급을 받을지, 얼마만큼 받을지 고민된다면 이후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본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선급할 때 공제율과 이후 연금 조정 방식은 신청 시점 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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