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이고 1급이 가장 무겁습니다
- 1~7급은 연금, 1~14급은 일시금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보상금은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산재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1급이 가장 무거운 장해입니다(법 제57조,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
보상금은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법 별표 2).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평균임금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급별 지급 일수
연금은 1년치 일수, 일시금은 한 번에 받는 일수입니다(법 별표 2).
| 등급 | 장해보상연금(연간) | 장해보상일시금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8급 | 없음(일시금만) | 495일분 |
| 9급 | 없음(일시금만) | 385일분 |
| 10급 | 없음(일시금만) | 297일분 |
| 11급 | 없음(일시금만) | 220일분 |
| 12급 | 없음(일시금만) | 154일분 |
| 13급 | 없음(일시금만) | 99일분 |
| 14급 | 없음(일시금만) | 55일분 |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2급 일시금을 받는다면, 154일분인 1,540만원이 됩니다.
같은 12급이라도 평균임금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다면 장해급여도 함께 낮아지니,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을 꼭 확인하세요.
연금 일수가 정해진 1~7급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일수는 1년치입니다. 예를 들어 1급 연금 329일분은 해마다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받는다는 뜻이고, 이 금액을 12번에 나눠 매달 받습니다.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일수와는 성격이 다르니 표를 볼 때 구분해서 보세요.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장해 판정은 치료가 끝나 증상이 굳어진 뒤, 신체 부위별 세부기준(시행규칙)에 따라 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팔다리의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영상 검사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관절 운동 범위를 잰 값이나 영상 소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측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영상 판독이 내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등급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치료 종결 후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 발급
- 관절 운동 범위 측정값 확인
- 영상 검사 결과와 판독 의견 확보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급 경계에 걸려 있거나 측정값이 실제 불편함과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장해 청구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부위라도 관절 운동 범위를 잰 값이나 영상 소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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