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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장해등급 판정, 특진 병원에 가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선택, 진찰비와 이송비, 결과가 엇갈릴 때의 처리, 불응 시 지급 중지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시된 특진의료기관 2곳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3.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병원에서 또 진찰하나요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6의 기준과 고용노동부령의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주치의 진단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은 법이 정한 진찰 요구 사유에 들어 있고, 요구는 문서로 합니다(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제4항).

특진의료기관은 어떤 곳

진찰은 특진의료기관에서 합니다. 공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18조 제1항). 공단은 장해 판정용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통지서에 적힌 병원 이름과 날짜, 가져갈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법에서 정한 내용
병원 선택공단이 거주지와 상태를 고려해 2곳을 제시하면 그중 하나를 고를 수 있음(제118조 제2항)
진찰비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제117조 제2항)
이동 비용장해등급 판정·재판정을 위한 이송은 요양급여 이송 범위(시행규칙 제15조 제4호)
결과가 다를 때주치의·자문의사 소견과 다르면 다시 진찰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제118조 제4항)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날짜가 맞지 않거나 몸 상태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면 그냥 빠지지 말고 공단에 미리 알리세요.

진찰 당일에는 아픈 동작을 무리하게 해 보이거나 참지 말고 평소 상태대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 같은 측정값이 장해등급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기한도 함께 기억하세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특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청구 날짜와 통지서는 따로 보관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진 결과로 장해등급이 주치의 소견보다 낮게 나왔다면 진단서, 영상 자료, 통지서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19조·제1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17조·제1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특진 일정과 병원 선택 방법은 공단 통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측정값과 영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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