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진폐증(장해등급 제13급), 사망 직접사인 폐렴 |
| 직업 | 채석장 분진작업 근로자 |
| 결과 | 공단의 진폐유족연금·장례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
| 선고·결정일 | 2026.04.10 |
어떤 사건이었나
채석장에서 오랫동안 분진작업을 한 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을 이어 왔습니다. 진폐 장해등급은 제13급이었습니다. 요양 중 숨이 차서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진폐 때문에 숨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나오는 연금입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사망 원인을 진폐와 관계없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았습니다. 진폐 때문에 숨진 것이 아니니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감정의 소견을 바탕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다시 살폈습니다. 진폐로 약해진 폐가 폐렴을 버티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보아 그럴 만하다고 추단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진폐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진폐가 폐렴을 이겨낼 힘을 빼앗아 사망에 함께 작용했는지를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 치료를 시작한 뒤 폐 기능이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 폐의 여유 능력(폐 예비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생긴 폐렴이 심한 저산소증과 전신 염증으로 이어졌습니다.
- 업무상 질병이 다른 질환과 함께 사망을 일으켰거나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지급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직접 사인이 폐렴이라는 이유만으로 진폐와의 관련을 끊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진폐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라면 사망 직전까지의 폐 기능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진폐 요양 중 사망했다면 직접 사인만 보지 말고 그동안의 폐 기능 검사 기록을 함께 모아 두세요.
- 공단이 다른 질환을 사망 원인으로 본다면 감정을 통해 진폐가 함께 작용했는지 다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어도 함께 작용했다면 유족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앓던 노동자 폐렴 사망 사건서 공단 처분 취소(2026-06-14 보도, 기사 본문에 '지난 4월 10일' 선고로 기재)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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