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진폐증(진폐병형 제1형) |
| 직업 | 분진작업장 근로자 |
| 결과 |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근로자 패소 원심을 파기·환송(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4.16 |
| 사건번호 | 2019두45616 |
어떤 사건이었나
분진작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처음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다가, 한참 뒤에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 공단은 오래전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바로잡고 차액을 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부했나
공단은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원심도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증감 대상이 아니라며 근로자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 주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단 때문에 지급이 늦어졌다면 그동안의 임금 변화를 반영해 보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늦게 줄수록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에는 언제까지라는 끝 제한이 없습니다.
-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춰 보험급여의 실제 가치가 떨어졌다면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합니다.
- 그렇게 해야 재해근로자 보호와 법에 따른 행정이라는 원칙에 맞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최종 금액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이 판결은 공단의 지급 지연으로 보상금 가치가 줄었다면 그 손해를 근로자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는 방향을 보여 줍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받은 보상금이라면 계산 기준이 된 평균임금 시점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보상금 지급이 오래 늦어졌다면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는지 지급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공단이 처음 거부했다가 나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 사건은 최종 결과가 다시 정해지므로 같은 쟁점이라도 이후 판결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