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진폐증(병형 1/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
| 직업 | 광업소 광산근로자 |
| 결과 |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유지(공단 상고 기각) |
| 기관 | 대법원 제2부 |
| 선고·결정일 | 2026.03.12 |
| 사건번호 | 2024두39189 |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일한 근로자가 진폐와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던 중 숨졌습니다. 이어서 배우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받지 못한 장해급여(제13급)를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한 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나중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미 준 돈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공단은 왜 돌려받으려 했나
공단은 원래 받을 사람이 배우자였고, 배우자가 숨지면서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권리가 없는 자녀에게 착오로 돈을 주었으니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당이득 징수는 받을 자격 없이 받은 돈을 공단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장해급여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부터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을 요건이 갖춰졌는데 늦게 나온 돈이라면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받을 자격이 생긴 장해급여는 돈과 같은 재산이어서, 먼저 받을 가족이 숨지면 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받은 돈은 착오 지급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성격이 강한 재산권입니다.
- 지급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는데 지급이 늦어진 미지급 장해급여는 보호 필요성이 특히 큽니다.
- 시행령에 권리 이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유족급여가 아닌 미지급 보험급여는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먼저 받을 유족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단의 징수 결정을 취소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자녀들은 받은 장해급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먼저 받을 가족이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근거부터 차분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공단에서 이미 받은 보험급여를 돌려 달라는 통지가 오면 징수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 근로자와 먼저 받을 유족이 모두 숨졌더라도 상속인이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징수 결정에도 불복 절차가 있으니 기한 안에 다툴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