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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폐질환

탄광 진폐 근로자 미지급 보험급여, 자녀에게 상속 인정한 대법원 판결

진폐 근로자와 배우자가 차례로 숨지자 공단은 자녀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 자녀 쪽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진폐증
직업탄광 근로자
결과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 확정(공단 상고 기각), 자녀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 인정
기관대법원 제3부
선고·결정일2026.04.09
사건번호2025두34139

어떤 사건이었나

탄광에서 일한 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숨졌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장해일시금 등의 차액을 달라며 다투었습니다. 공단이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돈을 계산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평균임금은 보상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오래전 임금을 그대로 쓰면 실제 받는 돈의 가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가 소송을 이어받으려 했습니다.

공단은 왜 다퉜나

공단은 배우자가 숨지면서 청구 자체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소송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 원심, 대법원이 차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돈과 같은 재산이어서, 받을 사람이 숨지면 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숨졌다고 해서 청구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가족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도 권리가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오래된 진폐 보상 문제로 다툼이 남아 있는 가족이라면 상속인 자격으로 이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보험급여를 다투던 가족이 숨졌더라도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보상금이 오래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었다면 그 기준이 맞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진단서, 지급결정 통지서, 가족관계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면 다툼이 길어져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보도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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