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진폐증 |
| 직업 | 탄광 근로자 |
| 결과 |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 확정(공단 상고 기각), 자녀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 인정 |
| 기관 | 대법원 제3부 |
| 선고·결정일 | 2026.04.09 |
| 사건번호 | 2025두34139 |
어떤 사건이었나
탄광에서 일한 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숨졌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장해일시금 등의 차액을 달라며 다투었습니다. 공단이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돈을 계산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평균임금은 보상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오래전 임금을 그대로 쓰면 실제 받는 돈의 가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가 소송을 이어받으려 했습니다.
공단은 왜 다퉜나
공단은 배우자가 숨지면서 청구 자체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소송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 원심, 대법원이 차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돈과 같은 재산이어서, 받을 사람이 숨지면 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숨졌다고 해서 청구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1심은 산재보험법에 지연이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급결정일 기준 평균임금을 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숨진 뒤 먼저 받을 유족까지 숨졌다면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가족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도 권리가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오래된 진폐 보상 문제로 다툼이 남아 있는 가족이라면 상속인 자격으로 이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보험급여를 다투던 가족이 숨졌더라도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보상금이 오래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었다면 그 기준이 맞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진단서, 지급결정 통지서, 가족관계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면 다툼이 길어져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