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석면폐증 |
| 직업 | 자동차 부분품 제조 근로자 |
| 결과 | 공단의 미지급 보험급여 거절 결정 취소 1심 유지(공단 항소 기각, 이후 대법원 상고 기각) |
| 기관 | 서울고등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9.30 |
어떤 사건이었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업무 중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석면폐증은 석면 가루를 들이마셔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입니다.
근로자 측은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석면폐증을 진폐보험급여 대상인 진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석면폐증을 진폐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석면이 무엇인지, 석면폐증이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 공단 스스로 만든 지침 내용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해 석면폐증은 이름만 다를 뿐 광물 가루를 들이마셔 생기는 진폐와 같은 성격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더 해로운 물질로 생긴 병을 덜 보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석면은 자연에서 나는 광물이고, 분진작업 관련 법령은 광물 분진 작업을 포함합니다.
- 석면폐증이 생기는 경위와 증상은 진폐증과 거의 같습니다.
- 공단 지침도 석면폐증을 진폐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리섬유나 암면 작업으로 생긴 진폐증보다 더 해로운 석면으로 생긴 병을 낮게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 승소였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폐 질환이 생긴 근로자도 진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석면을 다루던 사업장 경력이 있다면 진단명과 작업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석면을 다룬 작업 경력이 있다면 사업장, 작업 내용,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진폐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공단 내부 지침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설명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