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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폐암산재, 어떤 물질에 노출됐어야 인정되나요?

폐암산재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도장 업무처럼 시행령 별표 3에 적힌 노출이 있으면 인정 기준에 해당하고, 목록 밖이어도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별표 3에 폐암과 연결된 물질·작업이 적혀 있습니다.
  2. 목록 밖이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3. 판정위원회 심의와 역학조사로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부터

폐암산재는 일하면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됐고, 그 노출이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시행령 별표 3 제10호에는 폐암과 연결된 물질과 작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별표 3에 적힌 폐암 원인

아래 표는 별표 3 제10호 가운데 폐암이 들어간 항목만 모은 것입니다. 조건이 붙은 항목은 그 조건까지 맞아야 이 기준에 바로 해당합니다.

원인별표에 붙은 조건
석면10년 이상 노출되고 가슴막반(흉막반)이나 미만성 가슴막비후가 함께 있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가목)
석면폐증석면폐증과 함께 생긴 폐암(나목)
니켈 화합물노출되어 생긴 폐암(마목)
콜타르 찌꺼기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바목)
라돈-222와 그 붕괴물질지하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노출된 경우(바목)
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그 물질이나 화합물에 노출된 경우(바목)
검댕, 비소와 그 무기화합물노출되어 생긴 폐암(사목·자목)
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그 업무에 종사하여 생긴 폐암(차목)
전리방사선엑스선·감마선 등에 노출되어 생긴 폐암(버목)

목록에 없거나 조건이 모자라면

별표의 조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물질이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이때는 아래 세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심의와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폐암 같은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인과관계 자문이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역학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요양급여 결정 처리기간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결과가 늦어져도 절차가 멈춘 것은 아니니 통지를 기다리며 자료를 보완하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을 얼마나 오래 다뤘는지 기록이 흩어져 있다면, 근무한 회사와 공정, 다룬 물질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폐암산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0호·제1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 노출 물질과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역학조사 결과가 결정적이 되고 처리도 길어집니다. 흡연 같은 다른 요인은 사람마다 따로 평가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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