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별표 3에 폐암과 연결된 물질·작업이 적혀 있습니다.
- 목록 밖이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와 역학조사로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부터
폐암산재는 일하면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됐고, 그 노출이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시행령 별표 3 제10호에는 폐암과 연결된 물질과 작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별표 3에 적힌 폐암 원인
아래 표는 별표 3 제10호 가운데 폐암이 들어간 항목만 모은 것입니다. 조건이 붙은 항목은 그 조건까지 맞아야 이 기준에 바로 해당합니다.
| 원인 | 별표에 붙은 조건 |
|---|---|
| 석면 | 10년 이상 노출되고 가슴막반(흉막반)이나 미만성 가슴막비후가 함께 있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가목) |
| 석면폐증 | 석면폐증과 함께 생긴 폐암(나목) |
| 니켈 화합물 | 노출되어 생긴 폐암(마목) |
| 콜타르 찌꺼기 |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바목) |
| 라돈-222와 그 붕괴물질 | 지하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노출된 경우(바목) |
| 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 | 그 물질이나 화합물에 노출된 경우(바목) |
| 검댕, 비소와 그 무기화합물 | 노출되어 생긴 폐암(사목·자목) |
| 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 | 그 업무에 종사하여 생긴 폐암(차목) |
| 전리방사선 | 엑스선·감마선 등에 노출되어 생긴 폐암(버목) |
목록에 없거나 조건이 모자라면
별표의 조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물질이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이때는 아래 세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을 다루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는지
- 노출 시간, 일한 기간, 작업 환경으로 보아 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 그 노출이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심의와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폐암 같은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인과관계 자문이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역학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요양급여 결정 처리기간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결과가 늦어져도 절차가 멈춘 것은 아니니 통지를 기다리며 자료를 보완하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을 얼마나 오래 다뤘는지 기록이 흩어져 있다면, 근무한 회사와 공정, 다룬 물질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폐암산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노출 물질과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역학조사 결과가 결정적이 되고 처리도 길어집니다. 흡연 같은 다른 요인은 사람마다 따로 평가합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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