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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일하다 생긴 병도 산재?

일하다 생긴 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입니다. 유해요인 노출 경력, 노출 시간과 업무 환경, 의학적 인과관계 세 가지를 따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일하다 생긴 병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2. 노출 경력·노출 정도·의학적 인과관계를 봅니다.
  3. 판정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론부터

산재는 다친 경우만이 아닙니다. 일하다 생긴 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만 병이라는 것은 나이, 생활습관, 체질 등 여러 원인이 섞여 생기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따져 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어떤 병이 해당하나요

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소음 속에서 일해 생긴 난청, 분진을 마셔 생긴 폐 질환,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 들어 생긴 허리 질환, 고객의 폭언으로 생긴 우울증 등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 세 가지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다음처럼 정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그 일을 했고, 충분히 노출되었고, 의학적으로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료로 보여 주는 과정입니다. 근무 이력, 작업 환경 자료, 진료 기록이 각각의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요건쉽게 말하면
유해·위험요인을 다룬 경력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가
노출 시간·종사 기간·업무 환경병이 생길 만큼 오래, 많이 노출되었는가
의학적 인과관계의학적으로 그 일이 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놓치기 쉬운 점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같은 일을 해도 사람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병별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뇌혈관·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이 질병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내 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또 별표 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로 노출 경력과 인과관계를 보여 줄지는 질병과 직종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근무 이력과 진료 기록을 놓고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 별표 3의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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