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일하다 생긴 병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노출 경력·노출 정도·의학적 인과관계를 봅니다.
- 판정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론부터
산재는 다친 경우만이 아닙니다. 일하다 생긴 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만 병이라는 것은 나이, 생활습관, 체질 등 여러 원인이 섞여 생기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따져 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어떤 병이 해당하나요
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소음 속에서 일해 생긴 난청, 분진을 마셔 생긴 폐 질환,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 들어 생긴 허리 질환, 고객의 폭언으로 생긴 우울증 등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
인정 요건 세 가지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다음처럼 정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그 일을 했고, 충분히 노출되었고, 의학적으로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료로 보여 주는 과정입니다. 근무 이력, 작업 환경 자료, 진료 기록이 각각의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요건 | 쉽게 말하면 |
|---|---|
| 유해·위험요인을 다룬 경력 |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가 |
| 노출 시간·종사 기간·업무 환경 | 병이 생길 만큼 오래, 많이 노출되었는가 |
| 의학적 인과관계 | 의학적으로 그 일이 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
놓치기 쉬운 점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같은 일을 해도 사람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병별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뇌혈관·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이 질병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내 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또 별표 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로 노출 경력과 인과관계를 보여 줄지는 질병과 직종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근무 이력과 진료 기록을 놓고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별표 3의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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