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체부담업무로 생긴 팔·다리·허리 질환 대상
- 부담 정도·직업력·종사기간을 종합해 봅니다.
- 고시 별표 1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어깨, 허리, 손목 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특정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해 온 근로자의 팔·다리·허리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또 신체부담업무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을 써서 발병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같은 호 라목).
어느 부위가 해당하나요
고시는 부위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회전근개건염이나 수근관증후군처럼 이름이 익숙한 질환뿐 아니라, 무릎이나 발처럼 하체에 생긴 질환도 업무 부담과 관련이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부위 | 포함되는 곳과 예시 |
|---|---|
| 팔 부분 | 목, 어깨, 등, 팔, 손목, 손 등(회전근개건염, 수근관증후군 등) |
| 다리 부분 | 둔부, 무릎, 발 등 |
| 허리 부분 | 요추 부분(요추간판탈출증 등) |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관련성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같은 고시).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조립 작업, 무거운 짐을 계속 나르는 택배·물류 작업, 허리를 굽힌 채 오래 일하는 작업처럼 부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일수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판단 요소가 여러 가지이므로, 한 가지가 약하더라도 다른 요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신체부담 정도: 무게, 반복 횟수, 자세가 어땠는지
- 직업력: 어떤 일을 얼마나 해 왔는지
- 간헐적 작업인지, 고정되지 않은 작업인지
- 종사기간
- 질병의 상태
놓치기 쉬운 점
고시 별표 1에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 직종과 상병이 별표 1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작업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 사진이나 영상, 하루 작업량, 들어 올린 물건의 무게, 작업 자세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모아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직종을 옮겨 다녔거나 작업 내용이 자주 바뀌었다면 업무 부담을 정리하는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직업력을 정리해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 먼저 직종별 기준(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작업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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