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 기준
-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해급여로 청구하며 시효는 5년입니다.
결론부터
공장이나 건설 현장처럼 시끄러운 곳에서 오래 일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귀 안쪽 신경이 손상되어 생기는 난청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기준을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노출 조건과 함께 검사 결과의 모양도 봅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 단조, 용접, 착암기, 제관 작업처럼 큰 소음이 계속되는 곳에서 일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회사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소음 수치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
| 소음 노출 | 85dB(A)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
| 청력손실 | 한 귀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 |
| 귀 상태 | 고막·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을 것 |
| 검사 모양 | 기도·골도 청력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저음보다 고음 쪽 장해가 클 것 |
청력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검사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멈춘 뒤에 받아야 합니다.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로 500, 1,000, 2,000헤르츠(Hz) 등의 주파수에서 측정합니다(같은 목).
일을 마치고 바로 검사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청력이 떨어진 상태가 측정될 수 있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 날짜를 잡을 때 전날 소음작업을 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제외됩니다.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그 예입니다(같은 목 단서).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은 노인성 난청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또 여러 회사에서 소음 작업을 했다면 노출 기간을 합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기록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난청은 장해급여로 청구하며, 장해급여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노출 이력과 시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 여러 회사에서 일한 소음 노출 이력을 합쳐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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