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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퇴행성 디스크 산재, 그래도 인정될 수 있나요?

퇴행성 디스크라도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퇴행성'이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 업무로 악화되거나 빨라졌다면 인정 가능
  3. 같은 나이 평균과 비교하는 자료가 핵심

결론부터

진단서에 '퇴행성'이라는 말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두 가지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첫째,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둘째, 신체부담업무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같은 호 다목).

즉 원래 디스크가 약간 있었더라도, 일 때문에 더 나빠졌거나 또래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다면 산재로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별표 3 제2호 가목 단서). 또 공단은 판정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경우인정 포인트
기존 질병의 악화업무 부담 때문에 원래 있던 병이 나빠졌는지
자연경과 변화의 가속같은 나이대보다 퇴행이 빨리 진행되었는지
제외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

입증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핵심은 같은 연령대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내 디스크의 진행 정도가 빠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상 소견과 작업 기간 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부탁할 때는 어떤 일을 몇 년 동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업무 관련성 의견을 받기 수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퇴행성'이라는 진단만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래 일한 기간, 일의 강도를 구체적인 숫자와 사진으로 남겨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 불승인 통지서에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면, 그 판단을 반박할 의학적 의견을 보완해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다면 업무 관련성 정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영상 자료와 직업력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2호 나목·다목

※ '퇴행성' 진단만으로 불승인되지는 않지만, 업무 부담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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