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행성'이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업무로 악화되거나 빨라졌다면 인정 가능
- 같은 나이 평균과 비교하는 자료가 핵심
결론부터
진단서에 '퇴행성'이라는 말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두 가지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첫째,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둘째, 신체부담업무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같은 호 다목).
즉 원래 디스크가 약간 있었더라도, 일 때문에 더 나빠졌거나 또래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다면 산재로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별표 3 제2호 가목 단서). 또 공단은 판정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 경우 | 인정 포인트 |
|---|---|
| 기존 질병의 악화 | 업무 부담 때문에 원래 있던 병이 나빠졌는지 |
| 자연경과 변화의 가속 | 같은 나이대보다 퇴행이 빨리 진행되었는지 |
| 제외 |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 |
입증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핵심은 같은 연령대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내 디스크의 진행 정도가 빠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상 소견과 작업 기간 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부탁할 때는 어떤 일을 몇 년 동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업무 관련성 의견을 받기 수월합니다.
- MRI·CT 영상과 판독지(여러 부위가 진행되었는지 포함)
- 주치의 소견서에 업무와의 관련성 의견
- 해 온 일의 종류, 종사 기간, 하루 작업량
-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작업의 빈도
놓치기 쉬운 점
'퇴행성'이라는 진단만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래 일한 기간, 일의 강도를 구체적인 숫자와 사진으로 남겨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 불승인 통지서에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면, 그 판단을 반박할 의학적 의견을 보완해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다면 업무 관련성 정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영상 자료와 직업력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 '퇴행성' 진단만으로 불승인되지는 않지만, 업무 부담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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