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유방암 |
| 직업 |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클린룸 청소 노동자(비정규직)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 불승인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11.26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여러 층의 클린룸을 돌며 바닥을 청소하고, 공정에서 쓰고 남은 용기 같은 폐기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
공단은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특정 구역에 오래 머문 것이 아니고, 방사선에 노출된 기간도 길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청소 구역이 넓어 여러 공정에 노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빈도와 정도는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현재 의학 수준으로 원인을 딱 잘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병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하루 평균 8시간 청소를 하며 극저주파 자기장과 유해물질에 넓게 노출된 점
-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 감정
- 여러 유해물질과 방사선에 겹쳐서, 오랜 기간 노출된 영향
- 야간 근무가 없었더라도 이런 복합 노출로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결과와 의미
이 판결은 1심이고, 보도 시점에는 확정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생산 공정을 직접 다루지 않은 청소 노동자라도 작업장 곳곳의 유해물질에 함께 노출됐다면 직업성 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구역에 오래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노출이 적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하루 일과 전체에서 노출이 쌓인 정도를 보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청소·설비 관리처럼 공정 밖 업무라도 일한 구역과 하루 동선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취급하거나 치운 물질의 종류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도 확보해 두세요.
- 공단이 노출 정도가 낮다고 보더라도 복합·누적 노출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