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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배전전기원 갑상선암, 연구 부족만으로 부정 못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고압 활선 작업으로 자기장에 오래 노출된 50대 배전전기원의 갑상선암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연구 부족만으로는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갑상선 유두상암
직업배전전기원(고압 활선 작업)
나이대50대
결과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근로자 패소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
기관대법원
선고·결정일2025.01.09
사건번호2024두45979

어떤 사건이었나

50대 배전전기원이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약 18년 동안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을 직접 다루는 활선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에 꾸준히 노출됐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 줬지만, 2심은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단 손을 들어 줬습니다.

결국 쟁점은 과학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연구가 오히려 관련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무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기장에 노출된 점 등을 보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엇갈렸던 사건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과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유해 요인이라도 노출 정도와 기간을 따져 업무 관련성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면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2. 노출 기간과 작업 방식, 다른 직종과 비교한 노출 수준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대법원,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된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인정 (경향신문)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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