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 직업 | 전자제품 제조업체 영상사업부 엔지니어 |
| 나이대 | 40대 |
| 결과 | 대법원이 공단 상고를 기각해 유족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의 취소가 확정됨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7.12 |
어떤 사건이었나
전자제품 제조업체 영상사업부에서 일하던 40대 엔지니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엔지니어는 약 14년 동안 일하며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됐고, 고온 시험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에도 반복해 노출됐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과 백혈병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사업주 진술과 한 번의 측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유족이 졌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심 법원은 공단이 근거로 든 연구 보고서가 원래 연구 내용을 잘못 옮겼다고 보았습니다. 노출이 많을수록 골수성 백혈병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상고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대방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공단 근거 보고서가 원 연구 내용을 잘못 반영
- 약 14년간 상당한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 고온 시험 중 반복된 포름알데히드 노출
- 주 6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와 스트레스
결과와 의미
유족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의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히 공단이 근거로 삼은 보고서가 원래 연구를 잘못 옮겼다는 점이 결과를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거절 근거 자료를 원문과 대조해 보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1심에서 졌더라도 공단 근거 자료의 오류와 실제 노출 상황을 꼼꼼히 따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공단이 내세운 연구나 측정 자료가 실제 작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 번의 측정이나 사업주 진술만으로 노출이 판단됐다면 동료 진술과 작업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