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폐암 |
| 직업 |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6.02.12 |
어떤 사건이었나
50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리실무사는 약 8년 5개월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조리흄이란 기름에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연기와 미세 물질을 말하며, 폐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노출 기간이 짧고 병이 나타나기까지의 잠복기도 짧다며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연구에서 다룬 노출 기간보다 짧게 일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기존 연구가 주로 10년 이상 노출을 다루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높은 농도로 노출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니 일반 조리사보다 훨씬 많은 조리흄을 마셨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식실처럼 작업량이 많고 환기가 나쁜 곳에서 일했다면 비슷한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조리원 1명이 맡은 급식 인원이 120~231명으로 과중했음
- 환기설비 유속이 기준에 못 미침
- 볶음·튀김 조리가 많았고 지하 급식실 등 배기 여건이 나빴음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판단은 연구에서 다룬 노출 기간을 그대로 기준처럼 쓴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도 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근무 기간이 연구 기준보다 짧더라도 작업량과 환기 상태 같은 실제 노출 강도를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급식실 근무자라면 하루 급식 인원, 조리 인원, 볶음·튀김 비중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기설비 점검 결과나 지하 조리실 여부 같은 작업 환경 자료가 노출 강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