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 직업 | 디스플레이(OLED) 생산라인 오퍼레이터 |
| 나이대 | 20대 |
| 결과 |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08.13 |
| 사건번호 | 2023구단52485 |
어떤 사건이었나
디스플레이(OLED) 생산라인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약 9년 5개월 동안 클린룸에서 일했고, 27세에 병이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노출 위험은 낮고, 방사선 노출도 미미하며, 극저주파 자기장은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염색체 이상을 들어 개인 체질 문제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공단 측 노출 측정값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염색체 이상이 개인 체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근로자가 여러 유해 요인에 함께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역학조사가 실제 근무 환경과 다른 조건에서 이뤄져 공단이 낸 노출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염색체 이상도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병이 생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보았습니다.
클린룸처럼 여러 유해 요인이 겹치는 작업장에서는 하나씩 따로 떼어 보기보다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복합 노출됐을 개연성
- 역학조사 조건이 실제 근무 환경과 달랐음
- 평균 진단 연령(60대 후반)보다 훨씬 이른 27세 발병, 가족력 없음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이 내세운 개인 소인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타고난 체질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 가지 물질의 노출이 낮아 보여도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과 젊은 나이의 발병을 종합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역학조사가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르게 이뤄졌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병 나이, 가족력 여부 같은 개인 정보도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