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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병원 방사선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인과확률 낮아도 산재 인정

방사선 노출과 질병의 추정 인과확률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요양이 불승인된 병원 방사선사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 노출을 들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만성 골수성 백혈병
직업병원 방사선사
결과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했고 판결이 확정됨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XX.02.02

어떤 사건이었나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약 20년 동안 엑스선 촬영, CT, 조영 검사를 하면서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됐고, 필름을 현상할 때 벤젠이 든 현상액도 다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방사선 노출과 병 사이의 추정 인과확률이 11.83%로 기준치 50%에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추정 인과확률이란 노출량으로 계산한 '이 노출 때문에 병이 생겼을 가능성'입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계산된 확률이 기준에 못 미치면 업무 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오랜 기간의 방사선 노출과 벤젠 현상액 노출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과확률이 낮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는 뜻일 뿐 원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족력 같은 다른 원인도 없었습니다.

방사선 노출 직종에서 수치 기준 때문에 거절됐다면 이 판결의 판단 방식을 참고할 만합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단이 쓰는 인과확률 계산은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원은 숫자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노출 기간과 다른 유해물질, 다른 원인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수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러 유해 요인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방사선 관련 직종이라면 개인 선량 기록과 담당 검사 종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방사선 외에 현상액 같은 다른 화학물질 노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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