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 직업 | 병원 방사선사 |
| 결과 |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했고 판결이 확정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2.02 |
어떤 사건이었나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약 20년 동안 엑스선 촬영, CT, 조영 검사를 하면서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됐고, 필름을 현상할 때 벤젠이 든 현상액도 다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방사선 노출과 병 사이의 추정 인과확률이 11.83%로 기준치 50%에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추정 인과확률이란 노출량으로 계산한 '이 노출 때문에 병이 생겼을 가능성'입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계산된 확률이 기준에 못 미치면 업무 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오랜 기간의 방사선 노출과 벤젠 현상액 노출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과확률이 낮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는 뜻일 뿐 원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족력 같은 다른 원인도 없었습니다.
방사선 노출 직종에서 수치 기준 때문에 거절됐다면 이 판결의 판단 방식을 참고할 만합니다.
- 약 20년간 엑스선·CT·조영 검사로 방사선에 지속 노출
- 필름 현상 과정의 벤젠 함유 현상액 노출
- 낮은 인과확률이 곧 원인 부정은 아님
- 가족력 등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음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단이 쓰는 인과확률 계산은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원은 숫자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노출 기간과 다른 유해물질, 다른 원인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수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러 유해 요인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방사선 관련 직종이라면 개인 선량 기록과 담당 검사 종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방사선 외에 현상액 같은 다른 화학물질 노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