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
| 직업 | 탄광 착암기 조작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1심 판결 취소, 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항소심 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고등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3.06 |
어떤 사건이었나
70대 근로자가 탄광에서 착암기를 다루며 약 5년 4개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착암기는 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근로자는 양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근로자가 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몇 가지 이유로 노인성 난청이라고 보았습니다. 1,000Hz 영역의 청력 손실이 작고, 양쪽 청력이 비대칭이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과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의사들의 의견이 한 방향이라는 점을 먼저 보았습니다. 주치의, 특진의, 공단 자문의, 1심 감정의 모두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음 노출 기간과 의사들의 일치된 판단, 과거 검사의 흐름을 보면 소음이 난청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검사에서는 양쪽 청력이 대칭이었습니다.
- 최근 청력도의 모양이 노인성 난청의 전형과 맞지 않았습니다.
- 공단이 비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수치는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근로자가 졌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1심에서 졌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인성 난청으로만 보는 판단은 과거 검사 기록과 청력도 모양으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예전 청력검사 결과가 있다면 지금 결과와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세요.
- 노인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의사들의 소견이 어느 쪽인지 모아 보세요.
- 1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다시 다툴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