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소음성 난청 |
| 직업 | 탄광 선산부 |
| 결과 | 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4.20 |
어떤 사건이었나
탄광에서 선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선산부는 탄광 막장에서 직접 석탄을 캐는 작업자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탄광을 떠난 지도, 예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지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퇴사일과 과거 난청 진단일 모두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시효를 따지기 시작하는 날을 난청이 확정 진단된 날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단이 그동안 어떻게 청구를 처리해 왔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쉽게 말해 공단이 근거 없는 기준으로 청구를 막아 놓고 나중에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은 상대방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비추어 공단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단은 법령 위임이 없는 옛 시행규칙의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기준을 근거로 청구를 막아 왔습니다.
- 그렇게 청구를 막아 놓고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납니다.
- 이런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과거에 공단이 어떤 기준으로 청구를 반려했는지에 따라 시효 주장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예전에 청구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다면 그때 받은 서류나 안내 내용을 찾아 두세요.
-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그동안 청구를 막은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 난청 확정 진단일이 언제인지 진료 기록으로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