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직업 | 탄광 굴착 작업자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4.03 |
| 사건번호 | 2023구단60134 |
어떤 사건이었나
70대 근로자가 탄광에서 굴착 작업을 하며 10년 가까이 85dB 이상의 큰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노출 사실은 공단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양쪽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를 느끼는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손상되어 생기는 난청입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두 가지 청력검사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소리에 반응하는 순음청력검사와 뇌파로 보는 청성뇌간반응검사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거듭할수록 청력이 나빠진다는 점도 들어, 실제보다 나쁘게 나온 위난청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여러 의사의 판단이 같은 방향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주치의, 특별진찰 기관, 법원 감정의 모두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겹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더 나빠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꾸며낸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음 노출이 분명하고 의사들 판단이 일치한다면 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함께 있다는 사정도 소음의 영향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 두 검사 결과의 차이만으로 위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뇌파로 본 청성뇌간반응검사의 기준값 자체도 40dB를 넘었습니다.
- 검사 사이 청력이 나빠진 것은 약 4년의 간격과 나이에 따른 노화로 설명됩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조금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난청을 꾸며낸 것처럼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노화가 함께 작용했더라도 소음 노출이 분명하다면 업무 관련성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청력검사를 여러 번 받았다면 검사 날짜와 결과지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 검사 결과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주치의와 특진 기관 소견이 같은 방향인지 확인해 보세요.
- 소음 작업을 한 사업장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두면 노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