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
| 직업 | 제조업체 소음부서 근로자 |
| 결과 | 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승소 유지, 공단 항소 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 기관 | 서울고등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8.11 |
어떤 사건이었나
제조업체 소음부서에서 일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진단을 받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 사이 근로자는 계속 소음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이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진단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진단 시점에 증상이 굳어졌으니 시효 기간 자체는 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시효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는 따로 따졌습니다.
쉽게 말해 청구해도 받아 주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제때 청구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남용은 형식상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정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단의 시효 주장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단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를 기준으로 한 시행규칙이 삭제되기 전까지 실제로 청구를 반려해 왔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소음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청구해도 거절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 이런 사정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권리남용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근로자 승소 판결을 유지하고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따로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끝낸 것입니다.
공단이 스스로 청구를 막아 놓고 나중에 시효를 내세울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소음 작업을 계속하면서 청구를 미뤄 온 근로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소음 작업을 계속하느라 청구를 미뤄 왔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 시효를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당시 공단의 청구 처리 기준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재직 증명이나 근무 부서 이력은 소음작업장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