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
| 직업 | 제련소 필터프레스 분해·세척 작업자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4.19 |
| 사건번호 | 2021구단61782 |
어떤 사건이었나
60대 근로자가 제련소에서 필터프레스를 분해하고 세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생겼습니다. 이명은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증상입니다.
근로자는 소음 작업 때문에 생긴 병이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사업장 소음이 78.5dB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시행령의 인정기준인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채우지 못했으니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시행령의 인정기준이 하나의 예시라고 보았습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을 바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숫자 기준은 판단을 돕는 예시일 뿐, 그 숫자에 못 미친다고 산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측정 수치보다 실제 일한 환경과 같은 사업장 동료들의 상태, 다른 원인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화가 겹쳤다는 사정도 인과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수치가 실제 노출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 소음성 직업병 소견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 다른 원인이 없고, 감정 결과 같은 나이대보다 청력이 나빴습니다.
- 노화가 함께 작용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소음 측정 수치가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같은 사업장 동료들의 건강진단 결과처럼 주변 사정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작업환경측정 수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실제 작업 중 소음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 같은 사업장에 난청 소견을 받은 동료가 있다면 그 사실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많아 노화가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었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