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
| 직업 | 제조 사업장 생산직(약 33년 근무) |
| 결과 | 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5.17 |
| 사건번호 | 2022구단74839 |
어떤 사건이었나
제조 사업장 생산직으로 약 33년을 일한 근로자가 양쪽 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도 85dB 이상 소음에 3년 넘게 노출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툼은 청력이 얼마나 나쁜가에 있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청력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 특별진찰에서 청력은 오른쪽 34dB, 왼쪽 32dB로 나왔습니다. 인정기준인 40dB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공단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B 숫자가 클수록 더 큰 소리를 들어야 알아듣는다는 뜻이어서 청력이 나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특별진찰 결과가 이전 검사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잰 숫자가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검사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를 함께 보면 청력 손실이 기준 가까이 이르렀고, 그 주된 원인은 오랜 소음 노출이라고 보았습니다.
- 특별진찰 결과가 이전 특수건강진단 등과 달라 측정 오류가 의심되었습니다.
- 법원 감정에서는 약 40dB 수준이 나왔고, 소음성과 노화성 난청이 섞여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다른 원인이 없고 소음이 노화를 앞당긴 주된 원인이라면 기준에 다소 못 미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한 번의 검사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과거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남아 있다면 지금의 검사 수치와 비교해 볼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회사에서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지를 연도별로 모아 두세요.
- 공단 검사 수치가 이전 검사와 크게 다르다면 측정 오류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기준 수치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었다면 감정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