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유해물질 노출로 생긴 암도 산재 대상입니다.
- 물질별로 노출 기간·농도 기준이 있습니다.
- 자료가 없으면 역학조사로 기간이 깁니다.
결론부터
일하면서 다룬 물질 때문에 암에 걸렸다면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0호에는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어 어떤 암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지 물질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암은 생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퇴직한 뒤에 진단을 받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물질을 다뤘는지 기억과 자료를 되살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요 물질별 기준
대표적인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10호).
표에 적힌 노출 기간이나 농도는 판단 기준이므로, 내가 일한 기간과 다룬 물질의 양을 이 기준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석면은 건물 철거, 단열재·브레이크 라이닝 작업, 조선소 등에서, 벤젠은 석유화학이나 일부 도장·세척 작업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과거 작업장을 떠올려 보는 데 참고가 됩니다.
| 노출 물질·업무 | 암 종류와 조건 |
|---|---|
| 석면 10년 이상 | 흉막반 등이 동반되거나 조직검사로 석면소체가 충분히 발견된 폐암·후두암, 난소암 |
| 직업적 석면 노출 | 노출 후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 |
| 벤젠 0.5ppm 이상 | 노출 후 6개월 이상 지나 생긴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림프구성백혈병 |
| 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 | 폐암, 방광암 |
| 결정형 유리규산·6가 크롬·카드뮴 | 폐암 |
| 전리방사선 | 위암, 갑상선암 등 |
| 보건의료업 등 B형·C형 간염바이러스 | 간암 |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직업성 암은 노출 수준과 기간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자료를 할 수 있는 만큼 모아 두세요.
회사가 이미 문을 닫았다면 고용보험 이력이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무한 회사와 기간, 맡은 작업을 적은 직업력 정리표
- 다룬 물질의 이름이 적힌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 지시서 등)
-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기록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 암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
놓치기 쉬운 점
노출 수준이나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역학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만큼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기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표에 없는 물질이나 암이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물질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자료 확보 방법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개별 상담으로 접근 방법을 정해 보세요.
※ 노출 수준과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역학조사 결과가 결정적이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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