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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산재 특별진찰, 업무상 질병 판단용 진찰은 어떻게 하나요?

산재 특별진찰은 공단이 문서로 요구하는 진찰입니다.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하려는 진찰이면 비용은 실비로 나오고,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단은 다섯 가지 목적으로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면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집니다.
  3. 진찰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진찰을 요구하는 다섯 경우

공단은 아래 목적이 있을 때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요구는 문서로 합니다(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4항). 이 글은 세 번째,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는 진찰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진찰 장소와 비용

진찰은 공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특진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공단 기준을 갖춘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진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8조 제1항). 공단은 거주지와 상태를 고려해 두 곳을 제시하고 하나를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진찰비는 실제 든 비용으로 나옵니다. 업무상 재해 판단 진찰 중 증세가 위독하거나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급히 나빠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제2항·제3항).

결과가 미치는 영향

특진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온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4호). 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 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주치의, 자문의사 의견과 각각 다르면 공단은 다시 진찰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8조 제4항).

놓치기 쉬운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일정이 맞지 않으면 무시하지 말고 공단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조정하세요. 진찰 때는 작업 환경과 증상이 시작된 때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진 결과가 주치의 의견과 크게 다르거나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됐다면, 진찰 요구 문서와 결과지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제1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찰받는지는 공단 문서로 안내됩니다. 진찰 결과만으로 승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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