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단은 다섯 가지 목적으로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면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집니다.
- 진찰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진찰을 요구하는 다섯 경우
공단은 아래 목적이 있을 때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요구는 문서로 합니다(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4항). 이 글은 세 번째,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는 진찰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요양을 계속해야 하는지 판단
- 장해등급이나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
-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
-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
진찰 장소와 비용
진찰은 공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특진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공단 기준을 갖춘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진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8조 제1항). 공단은 거주지와 상태를 고려해 두 곳을 제시하고 하나를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진찰비는 실제 든 비용으로 나옵니다. 업무상 재해 판단 진찰 중 증세가 위독하거나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급히 나빠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제2항·제3항).
결과가 미치는 영향
특진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온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4호). 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 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주치의, 자문의사 의견과 각각 다르면 공단은 다시 진찰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8조 제4항).
-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면 특진의료기관이 같은 곳에서 비슷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동료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8조 제5항).
놓치기 쉬운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일정이 맞지 않으면 무시하지 말고 공단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조정하세요. 진찰 때는 작업 환경과 증상이 시작된 때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진 결과가 주치의 의견과 크게 다르거나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됐다면, 진찰 요구 문서와 결과지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찰받는지는 공단 문서로 안내됩니다. 진찰 결과만으로 승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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