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기저핵출혈 |
| 직업 | 콜센터 상담원(3교대 석간조) |
| 결과 |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요양불승인 취소 취지)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4.13 |
어떤 사건이었나
3교대로 일하던 콜센터 상담원이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상담원은 업무 부담이 큰 석간조 근무를 맡았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가며 일했습니다.
상담원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불승인이란 치료비 등 산재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원심 법원도 근로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측은 근무시간 숫자만으로는 실제 업무 부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는 내부 기준일 뿐이고, 근무시간은 과로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석간조 근무, 쉴 시간과 쉴 곳이 없던 환경, 악성 민원 응대, 부족한 수면을 함께 보면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오랜 과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시의 시간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님
- 휴게시간·휴게시설 부재와 악성 민원 응대 등 정신적 긴장을 함께 고려
- 여러 사업장을 옮겨 일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합쳐서 판단
-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어도 업무 부담이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 이후 근무시간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건도 업무 환경 전체를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근무시간 숫자만으로 과로 여부를 정하지 말고 업무의 질과 환경까지 봐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교대 형태, 휴게 여건, 민원 응대 같은 업무 강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이전 사업장의 근무 기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어도 업무가 악화시켰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