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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뇌심혈관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과로 여지 본 대법원 판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가 부정된 콜센터 상담원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무시간 외 요소도 보라는 취지입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뇌기저핵출혈
직업콜센터 상담원(3교대 석간조)
결과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요양불승인 취소 취지)
기관대법원
선고·결정일20XX.04.13

어떤 사건이었나

3교대로 일하던 콜센터 상담원이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상담원은 업무 부담이 큰 석간조 근무를 맡았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가며 일했습니다.

상담원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불승인이란 치료비 등 산재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원심 법원도 근로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측은 근무시간 숫자만으로는 실제 업무 부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는 내부 기준일 뿐이고, 근무시간은 과로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석간조 근무, 쉴 시간과 쉴 곳이 없던 환경, 악성 민원 응대, 부족한 수면을 함께 보면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오랜 과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 이후 근무시간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건도 업무 환경 전체를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근무시간 숫자만으로 과로 여부를 정하지 말고 업무의 질과 환경까지 봐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교대 형태, 휴게 여건, 민원 응대 같은 업무 강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이전 사업장의 근무 기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3.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어도 업무가 악화시켰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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