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내출혈(사망) |
| 직업 | 의류 가공업체 완성반 근로자 |
| 결과 | 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09.25 |
| 사건번호 | 2024구합85922 |
어떤 사건이었나
의류 가공업체 완성반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뇌내출혈은 뇌 속 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는 병입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자료상 발병 전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회사 자료가 실제 근무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부터 의심했습니다. 고인이 가족과 나눈 통화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기록이 실제 근무를 다 담지 못했다면 다른 증거로 실제 업무시간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업무시간 숫자만이 아니라 새벽 출근이나 야근 같은 부담 요인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도 과로의 영향을 뒷받침했습니다.
- 고인이 가족 통화에서 일요일 출근과 매번 이른 새벽 출근을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회사가 업무시간을 적게 잡았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조기 출근과 야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커집니다.
- 감정의는 장시간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위험요인으로 보았습니다.
- 뇌혈관 질환 치료 이력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회사 기록에 남은 업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실제 근무 모습을 다른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족과의 통화나 메시지처럼 일상 기록이 과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고인이 남긴 통화 기록, 메시지, 메모에 출퇴근 시간이 담겨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회사 자료의 업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교통카드 기록 같은 다른 자료를 찾아보세요.
- 주 52시간에 못 미쳐도 조기 출근, 야근, 휴일 근무 같은 부담 요인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