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심근경색증에 따른 심장파열(변이형협심증) |
| 직업 | 증권사 영업직 직원 |
| 결과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11.28 |
| 사건번호 | 2022구합67685 |
어떤 사건이었나
증권사에서 영업을 맡던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장파열이었고, 변이형협심증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업무가 크게 늘어난 시기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셨다는 개인 요인이 쟁점이 됐습니다.
공단은 이런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평소 생활 습관과 발병 직전의 업무 상황 중 어느 쪽을 더 무겁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모주 청약 시기에 업무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루 주문이 2~3건 수준에서 60건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쓰러진 날에는 주가가 급락하고 단말기까지 오작동했으며, 그 상황에서 상사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극심한 스트레스였고 발병 시점과도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루 주문 건수가 2~3건에서 60건 이상으로 급증
- 주가 급락, 단말기 오작동, 상사 폭언이 겹친 당일의 급격한 스트레스
- 음주 사실은 있지만 근무 중 쓰러진 만큼 음주가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평소 몸 상태나 생활 습관은 공단이 자주 내세우는 거절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그런 개인 요인보다 쓰러진 시점과 장소, 직전의 업무 상황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더라도, 업무량 급증과 발병 직전의 큰 스트레스가 확인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다면 주문 건수, 처리 건수 같은 객관적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쓰러진 날 있었던 일(폭언, 사고, 장애 상황)은 동료 진술로 남겨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