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심근경색증(사망) |
| 직업 | 은행 기업여신 심사 담당 직원 |
| 나이대 | 30대 |
| 결과 | 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05.29 |
| 사건번호 | 2024구합56672 |
어떤 사건이었나
30대 은행원이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여신 심사 업무를 맡고 있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고인은 새로 맡은 여신 심사 업무에 적응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용 PC 로그를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6시간 24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PC 로그가 실제 업무를 다 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 시간뿐 아니라 업무 내용이 준 스트레스도 함께 따졌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PC에 남은 기록만으로 업무시간을 정하면 실제 과로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과 외부에서 한 일까지 더하면 과로였고, 여기에 새 업무와 심사 결과에 따른 스트레스가 겹쳤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위험요인이 있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 외부망, 개인 노트북, 재택 심야 업무처럼 PC 로그에 잡히지 않는 일이 많아 실제 평균 업무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습니다.
- 새로 맡은 여신 심사 업무의 부담이 컸습니다.
- 사망 직전 여러 건의 여신을 불승인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도 인정했습니다.
- 고혈압·당뇨 같은 개인 위험요인이 있어도 치료 이력이 없고 만성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회사 시스템 기록만으로 업무시간을 판단하면 실제 과로가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집에서 한 업무나 개인 기기로 한 업무도 증거를 모으면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집에서 한 업무, 개인 노트북으로 보낸 메일, 업무 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새로 맡은 업무나 갑자기 늘어난 책임이 있었다면 그 시기와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 고혈압 같은 개인 질환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