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자발성 뇌내출혈(사망), 기존 뇌출혈·궤양성 대장염 |
| 직업 | 회사 총무팀 부장 |
| 결과 |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6.07.15 |
| 사건번호 | 2024구합88570 |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일하던 근로자는 예전에 뇌출혈을 겪었고 궤양성 대장염도 앓고 있었습니다. 첫 뇌출혈 뒤 회사로 돌아와 다시 일하던 중 자발성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 때문에 병이 깊어졌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공단은 이미 있던 뇌출혈과 대장염 같은 개인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숨진 원인이 개인 질환 자체인지, 아니면 업무가 그 질환을 악화시킨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첫 뇌출혈 이후에도 업무량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장염으로 입원한 기간에도 노트북으로 일을 처리해 치료에 전념하지 못한 사정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의학적으로 딱 잘라 증명되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의 연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일하는 동안 병이 다 낫지 않았다면, 그 시기의 업무량과 치료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첫 뇌출혈 뒤에도 과중한 업무가 계속됨
-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해 치료에 집중하지 못함
- 업무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이나 대장염을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봄
- 의학적 증명이 완전하지 않아도 규범적으로 인과관계 인정 가능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복직 뒤의 근무 모습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계속했다는 사정이 병의 악화와 이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일이 병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병을 앓던 중에도 일을 이어 갔다면 입원 중 업무 메시지, 메일, 접속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악화됐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근무 자료로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