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심장사(추정) |
| 직업 | 소방시설 점검 업체 소방관리사 |
| 결과 | 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04.25 |
| 사건번호 | 2023구합57661 |
어떤 사건이었나
소방시설 점검 업체에서 일하던 소방관리사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급성심장사는 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렵 관련 시행규칙이 바뀌어 점검 항목과 보고서 작성 범위가 늘었습니다. 동료 2명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전 1주 업무시간 증가율이 약 21%로, 단기 과로 기준인 30%에 못 미친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업무시간 증가율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업무량과 책임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사망 직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쉽게 말해 업무시간 증가율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과로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일의 양과 책임, 사망 직전의 큰 정신적 충격까지 함께 보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점검 항목과 보고서 작성 범위가 늘고 동료 2명의 업무까지 맡아 업무량과 책임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 사망 전날 상사와 주말 출장 문제로 격한 언쟁을 한 것은 평소와 다른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다른 발병 요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업무시간 증가율이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의 질과 책임, 갑작스러운 정신적 충격까지 함께 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사망 직전의 사건과 업무 변화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사망 전 업무 범위가 바뀌거나 동료가 퇴사해 일이 늘었다면 그 시기와 내용을 정리하세요.
- 사망 직전 직장에서 있었던 다툼이나 갈등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시간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업무량과 책임 증가를 근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