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출혈(사망) |
| 직업 | 스테인리스스틸 연마공(생산과장 업무 겸함)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1심, 유족 측 승소) |
| 기관 | 울산지방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스테인리스스틸을 연마하던 70대 근로자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그는 예전에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작업장의 유해물질과 소음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사업장에서 잰 망간, 크롬, 니켈, 산화철 분진, 소음 같은 유해인자가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봤습니다. 고인에게 이미 뇌동맥류 파열 이력이 있었다는 점도 거절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란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숫자로 잰 노출 수준보다 고인이 실제로 감당한 일의 무게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 장해등급을 받은 고령자로 몸을 쓰기 어려운데도 회사가 생산과장 업무까지 맡기고 주 45시간을 일하게 했습니다.
- 숨지기 직전 동료 두 명이 휴직해 일이 더 늘었고, 하루 휴식은 20분뿐이었습니다.
- 유해물질이 계속 검출됐고, 기준치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오랜 노출이 사망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인과관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일이 발병과 사망을 앞당겼다면 나이 같은 위험요인이 있어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1심에서 유족 측이 이겼고, 최종 확정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측정값이 기준치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끊기 어렵다는 점, 고령이나 기존 질환이 있어도 일의 부담이 병을 앞당겼다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작업환경 측정값이 기준치 이하여도 업무량, 근무 시간, 휴식 부족 같은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질환이나 나이가 있더라도 일이 병을 앞당겼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발병 직전 업무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동료 휴직, 맡은 직책 변화처럼 업무 부담이 늘어난 계기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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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