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고 일시금은 예외입니다
- 연금은 기본 47%에 1명당 5%씩, 가산은 20%까지입니다
-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기한은 모두 5년입니다
결론부터
업무상 재해로 가족을 잃었다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급합니다(법 제62조 제2항).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받고 연금을 50% 줄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제62조 제3항).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경황이 없는 시기라도 기한은 흘러가니 서류부터 챙겨 두세요.
얼마를 받나요
연금과 일시금은 아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법 별표 3).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입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
|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x 365)의 47% |
| 가산금액 | 수급자격자 1명당 5%, 합계 20% 한도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숨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법 제63조 제1항).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명도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62조 제2항).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생계를 같이 했다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 배우자
-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순위와 놓치기 쉬운 점
수급자격자가 여러 명이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받습니다(제63조 제3항).
장애가 있는 유족처럼 추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도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따로 살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 왔다면 그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송금 내역 등을 모아 두세요.
유족급여와 함께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역시 청구 기한이 5년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유족의 나이와 생활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은 매달 나뉘어 들어오고, 일시금 50% 선택은 목돈을 일부 먼저 받는 대신 매달 받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망 원인이 업무 때문인지부터 다투어지거나 유족 사이에 순위 문제가 있다면, 청구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가 있는 유족처럼 추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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