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진폐증(병형 2/1),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합병증, 사망 원인 폐렴 후 호흡부전 |
| 직업 | 탄광 광원 및 채석원 |
| 결과 | 공단의 진폐유족연금·장의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 항소심도 공단 항소 기각)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2.21 |
어떤 사건이었나
탄광 광원과 채석원으로 약 16년 9개월 동안 분진작업을 한 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합병증도 함께 있어 요양을 이어 왔습니다. COPD는 숨길이 좁아져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병입니다.
근로자는 폐렴에 걸린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자문 결과를 근거로 진폐와 관계없는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진폐 정도, 폐 기능, 합병증, 성별과 나이를 모두 모아 판단했습니다. 진폐와 여러 합병증이 폐렴에 쉽게 걸리게 하고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진폐와 여러 합병증 때문에 폐가 약해져 있었기에 폐렴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폐렴과 진폐를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진폐와 COPD, 흉막 질환, 만성기관지염 등이 폐렴에 잘 걸리고 잘 낫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뇌경색으로 삼키기가 어려워지면서 흡인성 폐렴이 생겼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폐기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진폐의 영향을 배제한 공단 측 판단은 지나치게 좁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항소심도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직접 사인이 폐렴이어도 진폐와 합병증이 그 폐렴을 키웠다면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사망 전 앓던 합병증과 폐 기능 기록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진폐 근로자가 폐렴으로 숨졌다면 생전 합병증과 폐 기능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 공단 자문 결과가 한 가지 소견에만 기대고 있다면 감정을 통해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분진작업 기간과 작업 종류를 정리해 두면 진폐의 기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