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기본은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입니다.
- 최저임금액을 받던 사람은 최저임금액에서 뺍니다.
- 재요양 중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몇 시간이나 며칠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는 돈이 산재 부분휴업급여입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이고, 내 휴업급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처음 요양 중일 때뿐 아니라 재요양 중일 때도 대상입니다(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두 가지 계산 방식
대부분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진 사람만 다른 식을 씁니다.
| 경우 | 그날 지급 기준 |
|---|---|
| 일반적인 경우 | 일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제53조 제1항 본문) |
|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제53조 제1항 단서) |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
단서가 가리키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첫째, 임금이 낮아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로 계산해도 최저임금액에 못 미쳐 최저임금액을 받는 사람입니다(제54조 제2항). 둘째, 재요양 중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계산할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액을 받는 사람입니다(제56조 제2항).
나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제53조 제1항 단서 괄호). 내 통지서에 휴업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청구할 때 붙이는 서류
취업할 일과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해도 낫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공단은 상태와 업무를 보고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 일하는 곳 이름, 일한 기간, 맡은 업무, 받은 임금을 적은 서류(시행규칙 제44조 제1호)
- 일할 수 있는지와 일해서 상태가 나빠지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같은 조 제2호)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부분휴업급여는 법에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요건 확인과 공단 결정을 거칩니다. 나이에 따른 감액 비율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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