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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부분휴업급여, 평균임금 기준과 최저임금 기준은 언제 갈리나요?

산재 부분휴업급여는 보통 일한 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지만,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진 사람은 최저임금액에서 임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1. 기본은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입니다.
  2. 최저임금액을 받던 사람은 최저임금액에서 뺍니다.
  3. 재요양 중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몇 시간이나 며칠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는 돈이 산재 부분휴업급여입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이고, 내 휴업급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처음 요양 중일 때뿐 아니라 재요양 중일 때도 대상입니다(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두 가지 계산 방식

대부분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진 사람만 다른 식을 씁니다.

경우그날 지급 기준
일반적인 경우일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제53조 제1항 본문)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최저임금액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제53조 제1항 단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

단서가 가리키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첫째, 임금이 낮아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로 계산해도 최저임금액에 못 미쳐 최저임금액을 받는 사람입니다(제54조 제2항). 둘째, 재요양 중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계산할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액을 받는 사람입니다(제56조 제2항).

나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제53조 제1항 단서 괄호). 내 통지서에 휴업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청구할 때 붙이는 서류

취업할 일과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해도 낫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공단은 상태와 업무를 보고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제10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부분휴업급여는 법에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요건 확인과 공단 결정을 거칩니다. 나이에 따른 감액 비율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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