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기본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 2026년에는 13,943,000원과 19,279,760원 사이로 맞춥니다.
- 장례 전 하한액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줍니다(법 제71조 제1항). 다만 계산한 금액이 그해 고시된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고시 금액은 상한 19,279,760원, 하한 13,943,00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그래서 산재 장례비는 이 두 금액 사이 어딘가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별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얼마일 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세 가지로 대입해 봤습니다. 2026년 고시를 기준으로 한 단순 예시입니다.
| 평균임금(1일) | 120일분 계산 | 실제 지급액 |
|---|---|---|
| 100,000원 | 12,000,000원 | 13,943,000원 (하한 적용) |
| 130,000원 | 15,600,000원 | 15,600,000원 (계산액 그대로) |
| 200,000원 | 24,000,000원 | 19,279,760원 (상한 적용) |
상한과 하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두 금액은 전년도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보상기준 금액 30일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매년 새로 계산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66조). 그래서 사망한 해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휴업급여 등에 쓰는 최고보상기준금액 규정은 장례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장례비는 이 별도 상한과 하한만 따릅니다(법 제36조 제7항).
장례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나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하한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제3항). 나중에 장례비가 확정되면 먼저 받은 돈을 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쓴 비용만 받습니다.
- 장례비는 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혔다면 장례비뿐 아니라 유족급여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상한과 하한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사망한 해의 고시를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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