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장례비, 평균임금별로 계산하면 실제 얼마인가요?

산재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지만 해마다 고시하는 상한과 하한 안에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세 가지 예시로 실제 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기본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2. 2026년에는 13,943,000원과 19,279,760원 사이로 맞춥니다.
  3. 장례 전 하한액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줍니다(법 제71조 제1항). 다만 계산한 금액이 그해 고시된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고시 금액은 상한 19,279,760원, 하한 13,943,00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그래서 산재 장례비는 이 두 금액 사이 어딘가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별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얼마일 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세 가지로 대입해 봤습니다. 2026년 고시를 기준으로 한 단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1일)120일분 계산실제 지급액
100,000원12,000,000원13,943,000원 (하한 적용)
130,000원15,600,000원15,600,000원 (계산액 그대로)
200,000원24,000,000원19,279,760원 (상한 적용)

상한과 하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두 금액은 전년도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보상기준 금액 30일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매년 새로 계산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66조). 그래서 사망한 해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휴업급여 등에 쓰는 최고보상기준금액 규정은 장례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장례비는 이 별도 상한과 하한만 따릅니다(법 제36조 제7항).

장례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나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하한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제3항). 나중에 장례비가 확정되면 먼저 받은 돈을 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혔다면 장례비뿐 아니라 유족급여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1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6조·제66조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 상한과 하한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사망한 해의 고시를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