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진폐증(장해 3급) |
| 직업 | 광부 |
| 나이대 | 80대 |
| 결과 | 심사청구 인용 · 평균임금 동종임금 기준 정정 · 월 지급액 약 300만 원대에서 370만 원대로 상승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광산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분진을 마셨고,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해등급은 13급에서 11급으로, 다시 3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계산할 때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만 반영된 평균임금이 쓰였습니다. 오랜 광산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평균임금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핵심은 여러 광산에서 일한 경력을 하나의 경력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업장은 달라도 같은 종류의 일을 이어서 해 왔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경력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광산 경력 전체를 다시 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정식으로 다퉜습니다.
- 광산 근무 이력을 전체 기간 기준으로 재구성
- 사업장 사이의 연속성과 동일성 입증
-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심사청구 제기
결과
심사위원회는 총 경력년수를 반영한 평균임금이 맞다고 보고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균임금은 고시임금에서 동종임금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폐보상연금과 재해위로금이 다시 계산되었고, 월 지급액은 약 300만 원대에서 37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이미 보상을 받고 있어도 평균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경력 전체가 반영되는지 살펴보세요.
-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심사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