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 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 61세가 되면 휴업급여 비율이 해마다 낮아집니다.
- 치료 뒤엔 어깨 장해 정도에 따라 일시금 일수가 정해집니다.
결론부터
회전근개파열 산재 보상금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수술과 재활로 일을 못 하는 동안의 휴업급여, 그리고 치료를 마친 뒤 어깨에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입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따로 처리됩니다.
어깨 수술 뒤 재활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휴업급여 비중이 커질 수 있고,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재활 기간의 휴업급여
일을 못 한 날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쉰 기간이 3일 이내라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재활 중 짧은 시간 일하게 되면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61세부터 달라지는 점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61세가 되면 법 별표 1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법 제55조). 어깨 질환은 나이 든 근로자에게 많아 이 부분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나이 | 1일 휴업급여에 곱하는 비율(별표 1 제1호) |
|---|---|
| 61세 | 66/70 |
| 62세 | 62/70 |
| 63세 | 58/70 |
| 64세 | 54/70 |
| 65세 이후 | 50/70 |
치료 뒤 장해급여
어깨는 팔의 3대 관절 중 하나라서 운동 제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아래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입니다(법 별표 2, 시행령 별표 6).
- 관절 1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됨: 제8급, 495일분
-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 제10급, 297일분
- 관절 기능에 장해: 제12급, 154일분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 제14급, 55일분
받는 방식과 확인할 서류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무엇으로 받을지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이 고릅니다(법 제57조 제3항).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판정된 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깨 장해는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를 재서 판단하기 때문에, 측정한 날의 결과지와 수술 기록을 받아 두면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평균임금이 낮게 잡혔거나 운동범위 측정이 실제와 다르다고 느끼면 결정 통지서와 측정 결과지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쉰 기간,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부터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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