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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난청 산재 보상금, 등급별 일수와 평균임금 특례는?

난청 산재 보상금은 대부분 장해급여입니다. 청력손실 데시벨로 장해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의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퇴직 뒤 진단이면 평균임금 특례도 확인할 만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보상금의 중심은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입니다.
  2. 금액은 등급별 지급일수와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3.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소음성 난청은 치료로 청력이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난청 산재 보상금은 주로 장해급여로 나옵니다.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청력검사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법에 정해진 그 등급의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합니다(법 제57조, 별표 2).

그래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몇 급을 받느냐, 그리고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입니다.

청력손실과 등급, 지급일수

청력은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해 평균 청력손실치를 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자주 나오는 구간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력 상태(평균 청력손실치)장해등급일시금 지급일수
두 귀 각각 90데시벨 이상제4급 제3호1,012일분 (연금 선택 시 연 224일분)
두 귀 각각 60데시벨 이상제9급 제7호385일분
두 귀 각각 50데시벨 이상제10급 제7호297일분
한쪽 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제10급 제6호297일분
두 귀 각각 40데시벨 이상제11급 제5호220일분
한쪽 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제11급 제4호220일분
한쪽 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제14급 제1호55일분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사람이 제11급을 받으면 100,000원에 220일분을 곱해 장해보상일시금은 22,000,000원이 됩니다. 단순 대입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보상기준 금액 조정 등이 반영된 결정 통지서 금액을 따릅니다.

퇴직 뒤 진단이라면 평균임금 특례

난청은 일을 그만두고 한참 뒤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단 당시 소득으로 평균임금을 잡으면 실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은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해 본래 평균임금이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으면 따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했고(법 제36조 제6항), 시행령은 소음성 난청이 들어 있는 별표 3 제7호 차목을 그 대상에 넣었습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비슷한 성별·직종·업종·규모 근로자의 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등급 경계에 걸려 있거나,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이 예전 소득보다 눈에 띄게 낮다면 통지서와 검사 결과지를 함께 놓고 검토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7조·제112조, 별표 2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제7호 차목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 등급과 금액은 검사 결과와 노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과 특례 적용 여부는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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