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보상금의 중심은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입니다.
- 금액은 등급별 지급일수와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소음성 난청은 치료로 청력이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난청 산재 보상금은 주로 장해급여로 나옵니다.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청력검사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법에 정해진 그 등급의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합니다(법 제57조, 별표 2).
그래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몇 급을 받느냐, 그리고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입니다.
청력손실과 등급, 지급일수
청력은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해 평균 청력손실치를 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자주 나오는 구간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력 상태(평균 청력손실치) | 장해등급 | 일시금 지급일수 |
|---|---|---|
| 두 귀 각각 90데시벨 이상 | 제4급 제3호 | 1,012일분 (연금 선택 시 연 224일분) |
| 두 귀 각각 60데시벨 이상 | 제9급 제7호 | 385일분 |
| 두 귀 각각 50데시벨 이상 | 제10급 제7호 | 297일분 |
| 한쪽 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 | 제10급 제6호 | 297일분 |
| 두 귀 각각 40데시벨 이상 | 제11급 제5호 | 220일분 |
| 한쪽 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 제11급 제4호 | 220일분 |
| 한쪽 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 | 제14급 제1호 | 55일분 |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사람이 제11급을 받으면 100,000원에 220일분을 곱해 장해보상일시금은 22,000,000원이 됩니다. 단순 대입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보상기준 금액 조정 등이 반영된 결정 통지서 금액을 따릅니다.
퇴직 뒤 진단이라면 평균임금 특례
난청은 일을 그만두고 한참 뒤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단 당시 소득으로 평균임금을 잡으면 실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은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해 본래 평균임금이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으면 따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했고(법 제36조 제6항), 시행령은 소음성 난청이 들어 있는 별표 3 제7호 차목을 그 대상에 넣었습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비슷한 성별·직종·업종·규모 근로자의 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은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때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입니다.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등급 경계에 걸려 있거나,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이 예전 소득보다 눈에 띄게 낮다면 통지서와 검사 결과지를 함께 놓고 검토해 보세요.
※ 등급과 금액은 검사 결과와 노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과 특례 적용 여부는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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