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 장해가 남으면 척주 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가 정해집니다.
- 제8급 이하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결론부터
허리디스크 산재 보상금은 한 번에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치료 단계마다 나오는 급여를 합친 것입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오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나옵니다(법 제36조 제1항).
치료 중에 나오는 급여
요양급여에는 진찰과 검사, 약제, 수술 같은 치료, 재활치료, 입원, 이송 등이 들어갑니다(법 제40조 제4항).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장해가 남으면 척주 등급으로
허리디스크 산재 보상금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장해급여는 시행령 별표 6의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척주(척추) 장해는 기능장해, 변형장해, 척추신경근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6급부터 제14급까지 나뉩니다. 아래는 한 가지 장해만 남은 경우를 간추린 것입니다.
기능장해와 척추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으면 제6급이나 제7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표 2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제1급부터 제7급까지만 정해져 있어, 제8급 이하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등급 | 별표 6 내용(간추림)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8급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 | 평균임금 495일분 |
| 제9급 | 고도의 기능장해 또는 극도의 척추신경근장해 | 385일분 |
| 제10급 | 중등도의 기능장해, 극도의 변형장해 또는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 | 297일분 |
| 제11급 | 경도의 기능장해, 고도의 변형장해 또는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해 | 220일분 |
| 제12급 | 경미한 기능장해, 중등도의 변형장해 또는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 | 154일분 |
| 제13급 | 경도의 변형장해 또는 다친 부위의 기질적 변화 | 99일분 |
| 제14급 | 경미한 변형장해 또는 다친 부위의 비기질적 변화 | 55일분 |
놓치기 쉬운 점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에 위 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 산재 보상금을 따질 때는 등급만큼 평균임금이 제대로 잡혔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급을 매기는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술 뒤에도 다리 저림이나 허리 움직임 제한이 남았다면, 영상 검사 같은 검사 결과를 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척주 장해의 정도는 시행규칙 세부기준과 검사 결과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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